전국 14개 시ㆍ도 교육감 "현장에 적용 불가"
교육감 "시정명령ㆍ불이행 땐 법적대응 검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는 시ㆍ도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 권한으로, 교육감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선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과목 편성이 학교장 재량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에도 '교과의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이 법령 조항과 고시 내용을 근거로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과목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감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도 지역의 특수성, 교육실태 등을 반영해 교육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게는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에서 작성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 과목 편성표를 보고 수정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교육감 법령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28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의 경우 지금도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에는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2학년 때부터 배운다.
교육부는 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직전 해 10월께 교과서 주문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난 10월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3%(90개교)의 중학교만이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2017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은 나머지 97%의 중학교들은 어차피 내년에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시ㆍ도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일단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90개 중학교에 대해서도 역사 과목 편성을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미루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사 편성을 2학년 또는 3학년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당장 내년부터 쓰일 교과서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의 격한 충돌로 학교 현장의 혼란 우려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교과서 자체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교육부가 이달 23일까지 구체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계, 교육계에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편향 논란은 차치하고 졸속 집필 탓에 교과서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현실적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과 '최순실 프레임'에 갇힌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 내용 및 기능상 오류 지적 등을 두루 감안해 시행 시기 연기를 위한 교육과정 재고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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