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시5~40분 시험장 주변 운항 통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실시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수능 당일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 지역의 항공기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
이에 따라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이날 오후 1시5분부터 35분간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또 해당시간에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항공기 운항시간이 변경됨으로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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