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임산부에 주차스티커 발급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9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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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실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임산부에게 주차 스티커를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발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로, 주차 스티커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이다.

특히 시는 이달부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으로 임산부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50%의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주차 스티커 발급은 임산부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임산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친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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