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지역내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와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상거래용으로 상인들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계량검사를 위해 동별 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순회 점검으로 마련됐다.
특히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구청 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하면 지정된 검사 일에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증인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며 불합격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구 관계자는 "모든 공정한 상거래의 기본은 정확한 계량에서 시작된다"며 "해당 주민은 반드시 이번 정기검사를 받고 계량기의 정확성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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