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인천 2호선 전동차가 2량 1편성으로 운행되고 폭이 다른 기관 전동차에 비해 15% 가량 협소하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따라 노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용 좌석과 휠체어 전용공간이 설치돼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게 1호선에 비해 전동차 속도가 빠르고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 고가구간의 경우 경사가 있어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많다.
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휴대하고 전동차를 승차할 수 있다. 공사는 2호선 개통 전부터 자전거 휴대승차 금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인천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 2호선의 전동차 운영여건과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 고심 끝에 자전거 휴대 탑승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자전거 이용객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역사 주변 자전거 보관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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