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친환경의무자조금제도 본격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05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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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가 1000㎡당 5000원 납부하세요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강화군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친환경의무자조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 농민 및 지역농협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의 50%)으로 자조금을 조성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자조금 조성은 친환경인증 면적 1000㎡ 이상의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1000㎡당 유기인증 농가의 경우 5000원(논 4000원), 무농약 인증은 4000원(논 3000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인증신청 단계에서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매년 1회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지원 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의무자조금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며 “자조금을 미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273농가에서 450ha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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