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민간체육시설의 관장, 사범, 체육지도자, 코치, 강사,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부분이 아니라 법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체육센터, 태권도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종사자들 역시 이번 교육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구는 이미 민간체육시설업 종사자에게 교육일정을 안내했다.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과의 신체 접촉이 잦은 체육시설업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체육시설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허용되는 일’을 분명히 하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특정 성(性)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차별적인 태도가 아닌, 양성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자세를 교육한다.
김수영 구청장은 “법적 의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양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공동협력해 폭력 없는 안전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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