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이번 법원 결정을 수용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 인천시청 소속 선수로 활약한 인연이 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는 그의 이름을 딴 '문학박태환수영장'이 건립되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서 5월2일 시청에서 박태환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금지약물 복용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미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으니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과 관련,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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