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은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전화로 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별도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연납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6,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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