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는 올해부터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 사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원발의 입법예고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시민에게 예고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하며, 의견제출 방법은 서면·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다.
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제출된 의견은 각 상임위 조례안 심사시 반영여부가 결정되고 이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발의 조례안 대부분이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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