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 예산 편성시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시·도지사의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시·도의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토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 협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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