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싱크홀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특별법)’을 내놨다”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에 대한 첫 입법례로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국민 삶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그동안 지하안전을 관리하는 개념 자체가 부재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지우고 이와 함께 다양한 지하개발 과정에서 사전ㆍ사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해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 지반, 지하수, 지하시설물 등 지하정보를 통합한 공간 지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지하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지하안전특별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조항 등을 병기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강제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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