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비행장 주변 신증축때 軍 협의없이 인허가 처리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1 15:28: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제2항공여단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행정위탁 MOU

총 3개 면-3개 법정동 민원처리 대폭 단축 효과 기대

[시민일보]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이천시 소재 제2항공여단과 이천기지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행정위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이로써 이천시는 각종 인허가 신청을 처리할 때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MOU 체결에서 이천시의 협의업무 행정위탁은 제한고도 45m 이내(해발고도 122.7m)로 설정됐다.


행정위탁이 시행되는 이천비행장 주변 지역은 이천 호법면 등 3개 면과 3개 법정동 지역이 해당된다.


이는 군사보호구역 43.46㎢ 중 26.50㎢의 면적이 협의위탁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천 전체 면적의 5.74%를 차지하는 규모다.


조병돈 시장은 “지난 8월부터 해당 부대와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낸 결실로 이천비행장 주변 건물을 신증축할 때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동안 인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군부대와 협의할 경우 협의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이 상당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 지역은 이날 협약식으로 이천 항공전사 주변 군사보호구역 전체 43.46㎢ 중 61%가 규제에서 완화되는 만큼 지역개발의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장홍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