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광교신도시가 ‘정치행보’ 발목 잡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31 14:48: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차기대권을 꿈꾸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신청사 건립 보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단지별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151명은 31일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문수 지사를 직무유기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고소다.

입주민들이 이날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지사가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지난해 4월 광교신청사 이전이 호화청사 논란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전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의 설계비 일부 신설에도 부동의했다.

입주민 관계자는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며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가 지난 20∼25일 총연합회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 지사 고소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4186명이 참여해 99% 4151명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가 당초 계획한 광교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와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되며, 이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 1870㎡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