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오는 21일부터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대상자를‘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당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예외 지원 대상자로 장애아를 출산한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여성이 출산한 경우,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왔다.
특히 예외 지원 대상자 중 단태아인 경우 가구당 56만6000원 상당, 쌍태아인 경우 가구 1인당 112만원 상당의 산후도우미 인건비가 지원되며, 수혜가구는 약 140여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예외 지원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되며, 출산 후 30일 이내에 2~4주간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외 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건강증진과(678-59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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