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지원 인천 전역 확대

이상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16 1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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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업본사 유치 조례 전면 손질… 맞춤형 기업유치 전력투구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원도심을 포함한 지역에 기업 본사만 현재까지 30여개 이상을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선5기 출범이후 시가 밝힌 주요 기업본사 유치는 포스코 건설(주), 대우조선 해양건설(주), 벽산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주), 티오케이 첨단재료(주),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주), LG전자 인천캠퍼스, 대한사료(주), 스태츠 칩팩 코리아(주) 등 30여개에 이른다.


이는 그동안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WB)의 유치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자료에서 세계 2위의 성장가능성 있는 도시로 선정됐다. 전국지자체 단체장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제 기업들이 가장 국제적인 도시,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설립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 같다"며 "여세를 몰아 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천에 공장 등 연고기업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300개 기업을 타깃으로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와 의회는 최근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종전까지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에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 조례에서 원도심을 포함한 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각종 보조금을 종전보다 2~3배가량 상향 조정했다. 기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 증설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개정 사항은 고용보조금은 인천시민을 3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할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동안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되던 것이 기업당 최대 6억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아울러 고용 장려금은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로 이전하기 전에 3년간 상시고용 인원을 50명 이상 채용했던 기업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교육훈련 보조금은 유치기업이 2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이와함께 임차료 지원은 유치기업이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할 경우, 상시고용 인원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2억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시설보조금 지원은 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15억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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