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料 상습체납땐 '재산 압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13 2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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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액 40억으로 징수율 80% 도전··· 3개월이상 체납 2122곳 납부 독려

[시민일보]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누적돼 공기업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급수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40억4700만원에 이르며, 시는 목표액을 27억8400만원으로 잡고 목표액 대비 징수율 80%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전담반을 운영, 50만원 또는 3개월 이상 상습체납한 수용가 2122곳에 대해 납부독려와 정수처분, 재산 및 예금(카드) 압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영업용 및 대중탕 등 다량의 물이용 수용가에서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납부능력을 상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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