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고액 체납 2억5800만원 가정방문 등 18일까지 징수 총력

이승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06 2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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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일보]경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9월24일~오는 18일 고액 체납요금 일소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 수용가의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현재 상수도 고액 체납액은 2억58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도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사업소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납부독려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수돗물공급을 중지(정수)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행정과장이 총괄해 2개 반 32명이 책임구역별로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가정에 납부독려 스티커를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는 전화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사전에 시민홍보를 충분히 해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가정형편상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는 분할납부 등을 적극 권장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요금 체납으로 정수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4일자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매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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