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 땐 관허사업 제한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15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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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587명에 예고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지역내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사업제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액수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독려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번 제한대상은 총 4587명, 3만5311건, 1982억원에 이른다.


관허사업 제한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관청에 영업의 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예고문을 발송해 오는 10월20일까지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10월31일까지 해당 주무기관에 강력히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세정과 체납징수팀(032-440-2630) 혹은 강화구 등 군·구 세무과 체납정리팀 관허사업제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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