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가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통해 산지 소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12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인에도 한우 도축을 허용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정육점 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도축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통비를 뺀 한우고기를 맛 볼 수 있게 된다.
소비자 5명 이상 한우를 공동 구매해 자가소비 도축신청을 하면 도살해체수수료 가공비 배송비 등 1마리당 최대 38만8000원을 축산발전기금과 한우자조금에서 지원한다.
자가소비 도축신청은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시·군지부에 한우도축·가공·배송신청서, 소매매대금 입금내역 사본, 갹출금 입금내역 사본, 지원자금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함께 한우를 알선받을 수도 있다.
한우 600㎏짜리 1마리 산지평균가격은 480만원이며 도축하면 지육(뼈를 발골하지 않은 도체)으로 약 420㎏, 정육(지육에서 뼈를 발골한 고기덩어리)으로 약 240㎏을 얻을 수 있어 1㎏당 2만원에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동구, 16~18일 ‘강동선사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4/p1160280095660526_106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청년창업’ 활성화 값진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3/p1160278923012677_168_h2.png)

![[로컬거버넌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 현장소통 광폭 행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2/p1160277835462356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