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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백화점 부천중동점 지하 6층 비상통로에 판매상품이 보관된 박스와 매장에서 사용하는 매대가 높게 쌓여져 지나가는 진출입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 ||
[시민일보]다중이용시설로 우리나라 대표적 백화점인 현대백화점이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의 소방법을 비웃기라도 한 듯 연이어 화재 등 위급상황 대비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관련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백화점의 지역점들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통로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현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다.
현대백화점 부천중동점은 최근 지하 2~6층 비상통로에 판매물품으로 보이는 제품들이 들어 있는 수십여 박스와 함께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명 매대(판매물품 보관대)까지 적재해 불법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점은 특히 이 비상통로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라는 스티커를 붙여 직원용 사용하는 것도 모잘라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비상통로 진입문에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는 푯말까지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의 이같은 행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 법률 제10조 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동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에 대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비롯해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됐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말 신촌점에서도 지하 1~6층 비상계단과 비상 통로에 백화점에서 판매물품으로 보이는 제품들이 수백여 박스가 적재돼 불법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물품 배송 및 하역장이 위치한 지하 6층의 경우 하역장에서부터 물건이나 배송하기 위한 물품들이 비상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물품적재 용도로 활용하는 등 최근까지 연이어 소방법 위반 행위가 언론에 지적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직원 동선과 고객 동선이 겹쳐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에 대한 푯말 부착과 관련해 '돌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고객이 사용해도 되는지를 어떻게 고객에 알릴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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