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착수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03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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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30일까지 실시

[시민일보]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오는 30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처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실조사 중점 정리대상은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가 요청된 가구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가구, 무단전출자·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가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로 실시하며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의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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