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27일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관내 축산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물가공, 판매업, 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특히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물가공, 판매업, 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특히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특별단속 기간에는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운반, 보관, 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축산물의 냉장, 냉동 등 보관방법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또 무허가, 미신고 제품의 처리, 제조, 가공, 보관 및 판매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및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 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 3000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보관, 운반업 등)축산물 취급업소며 단속은 강화군 등 군, 구 공무원, 명예축산물감시원과 합동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추후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무허가, 미신고업소는 가공, 판매시설을 폐쇄조치 및 장비, 도구, 보관식육 등은 압류조치 후 폐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 부정, 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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