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영·유아 24명 위험시설에 노출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6-27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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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모 시의원 부인 운영 불법인가 '어린이집'
[시민일보]성남시가 시의회 J모 시의원의 부인 K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를 불법으로 내주고도 이를 수년째 묵인, 방치해 왔다는 의혹(본지 6월21일자 16면 보도)‘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문제의 어린이집 영, 유아 24명이 위험시설에 노출된 것을 관련 부서가 인지하고도 상급기관 조치를 핑계로 이를 방치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J모 시의원의 부인 K씨도 지난해 12월께 어린이집 인근 약 5m지점에 위험시설이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영해오면서 처우개선비, 간식비, 보육료지원비 등 각종 보조금을 약 6개월째 공연(公然)히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시비와 함께 특혜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박 모 과장은 “위험시설이 있음을 민원을 통해 처음 알았다”면서 “이후 2번 정도 어린이집 측에 시설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명, 인지 즉시 어린이 안전조치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방치 의혹에 관해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조사 중인데 어떻게 하부기관(성남시)이 먼저 처리를 하겠느냐”며 앞서 와는 사뭇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그는 또 “지금도 어린이집에 비용 및 보조금 등을 정상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가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지만 보조금과 인가와는 상관(相關)이 없다”고 주장, 특혜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성남 어린이집 문제를 인지 후 신속히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권익위와 중복돼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신속한 조치를 통보했다, 성남시에도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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