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공동 건의, “접경지역, 수도권 범위서 제외해달라”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8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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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27일 서해5도 등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공동건의했다.

이들은 연평도와 백령도, 연천 등의 지역은 남북분단 이후 6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이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옹진군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수도권 범위 제외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7월 말에는 강화군과 연천지역에 북한제 목함지뢰가 떠내려 와 주민생활에 위협을 받았으며 현재 북한이 서해5도와 경기도에 추가포격 위협을 가함으로써 옹진군 서해5도서 및 강화군 일원의 관광객 수가 급감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연천군은 총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고 공공개발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포사격 등 군사훈련으로 인한 굉음과 먼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최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옹진군은 지난 1980년 3만9000명인 인구가 1만8000명으로 절반이나 줄었고 강화군은 같은 기간 동안 9만명에서 6만7000명으로 25%, 연천군은 5만6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32%나 인구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과정에서 수도권의 범위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 중심으로만 지정돼 해당 지역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이중규제까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5도서와 강화 및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접경지역의 근본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연평도 등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군지역(옹진, 강화, 연천)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개정)하고 비수도권과 동일(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시 세제감면,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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