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7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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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민일보] 2011년 인천지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과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119 신고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3세 이하 영·유아는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는다. 하수도 사용료가 오르는 등 시민 경제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신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알아봤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1학기부터 시내 226개 초등학교 3~6학년생 13만명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되며 1~2학년생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여부는 예산 확보와 관련 시설 마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택시요금 교통카드 할인 중단= 택시요금에 대한 교통카드 할인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택시승객은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해도 1차례에 200원씩 할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수도 사용료 30% 인상=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30%가량 인상되는 것은 물론 하수를 월 30톤 가량 배출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매월 1100원의 요금을 더 내야한다.
◆119 신고서비스 확대= 119 센터로 신고를 하면 해당 기관으로 자동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대상 분야는 가스와 수도, 환경, 재난, 성폭력·아동학대·청소년·노인학대 상담 등이다.
◆3세 이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3세 이하 영·유아 6만1326명이 지정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대상 접종은 결핵(BCG 피내용)과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등 모두 7종이다.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원= 1년 이상 인천 주민으로 등록된 시민이 출산·입양한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3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2012년부터는 둘째 이상, 2013년부터는 첫째부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며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모나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뒤 60일 안에 사는 동네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셋째 아이부터 무상 보육=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05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정부보육료단가 전액이 지원된다.
인천에 살고있는 5세 이하 영·유아 가운데 셋째아이 3600여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경우 국·공립시설은 무료, 민간·가정시설은 실제 보육료와 시 지원금의 차액만 개별 부담케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영·유아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0~5세 영·유아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사업이 민간 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연간 15억원을 들여 국공립·민간 보육시설에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현장학습비와 특기활동비 등을 뜻하는 필요경비가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으로 지원되면서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는 월 평균 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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