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6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칭이 조정됐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주무관’, 7급 이하 공무원은 ‘실무관’으로 각각 통일됐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인천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제안’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대외직명을 사용하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들이다.
시는 공문서와 기안문 및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하거나 공무원증, 명함, 명패 등을 제작할 때 변경된 명칭을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공문서와 기안문 및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하거나 공무원증, 명함, 명패 등을 제작할 때 변경된 명칭을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직명이 없어 직원은 물론 민원들에게도 혼선을 초래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대외직명’을 부여해 공무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를 지침으로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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