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획변경안 승인
안성뉴타운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도기동 일대 면적 317만5500㎡ 규모가 건축 등 각종 행위 제한에서 해제됐다.
대상지역은 신흥·성남·계동, 도기동 일부,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기리 일대다.
안성시는 한국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28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변경승인 고시됨에 따라 그 동안 제한해 왔던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 12월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는 그동안 사업 시행시 초래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 손실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각종행위를 전면 제한해 왔다.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 이후 수도권 지역내 신도시 개발과 경기침체 등 주택시장 환경이 지정 당시와 크게 변화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LH공사에서 실수요에 근거한 조기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코자 사업면적을 조정해 지난 10월 28일 국토해양부에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 변경신청이 지난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 을 원안가결함에 따라 28일 최종 변경승인이 고시된 것.
따라서 시는 개발계획 변경승인 사업 제외지역에 대해 2005년 지구지정 단계부터 현재까지 제한했던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당초 2008년 7월 개발계획 승인시 402만3,266㎡로 추진된 개발계획 면적을 847,766㎡로 변경, 2011년 보상에 착수해 2016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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