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사망자 유족에 ‘3000만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7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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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내년부터… 요양급여 年 400만원 지급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24일부터 받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석면 질병으로 알려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과 법 시행일 전,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석면피해구제 급여액은 연간 400여만원 미만의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이 20여만원에서 90여만원까지 지급되며 특별유족 인정자에게는 특별유족 조위금 500여만원부터 3,000여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기타 석면 피해에 대한 자세한 접수절차 등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590-50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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