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 연인교서 ‘신년 해맞이’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2-22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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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2994억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료 수입이 연평균 11% 늘어나는데 비해 진료비는 13%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의 10%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진료비가 전체 비용의 30%를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 까지 예상되고 있어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진료비 과다 및 허위 부당 청구’를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0년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462곳 중 79%에 이르는 365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총 부당금액은 662억이었다. 이러한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했다는 신뢰 하에 급여기준의 적합여부만 확인하는 정도다. 청구내용의 진위여부 확인과 감독기능을 담은 실사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지조사 인력도 의학적 지식과 의무기록 해독능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당청구 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FBI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일본도 경중과 빈도에 따라 지정취소나 부당청구액의 40% 가산금을 더해 반환토록 하는 등 부당청구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 불법 운영에 따른 요양 급여 청구’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특히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바지원장을 앞세워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적발한 사무장 병원이 160곳이고 부과해야 할 과징금도 1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12곳에 대해서만 2억4000만원만 부과했을 뿐 지자체가 적발한 148곳에 대해서는 사무장 병원 의사의 직무만 정지시켰을 뿐 현지조사와 환수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부당 급여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고가의 의료 장비를 활용한 영상 검사 남용’도 의료비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병의원들이 소비자들의 고급 진료 선호 분위기를 이용해 경쟁적으로 고가 의료장비를 들여와 진료하면서 과잉진료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실제 작년 말 현재 국내에 있는 CT 장비는 모두 1788대로 2004년 791대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했다. 인구 100만명 당 37.1대로 OECD평균 22.8대보다 14.3대나 많고, MRI는 100만명 당 16대로 OECD 평균 11대보다 5대나 많다. 이로 인해 지난해 CT 촬영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은 8496억원으로 2003년 3079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함께 MRI 검사비용으로도 2347억원이 빠져 나갔다. 검사 빈도와 원가분석을 거쳐 수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대형병원 중독 환자에 대한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의 본인 부담률은 30%로 똑같다. 그러다보니 견딜 수 있는 가벼운 증상에도 대형 병원을 찾는다. 병원은 병원대로 진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니 건강 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방문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인상’방안도 적극 시행했으면 한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면 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동네 의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상대적으로 경감시켜 준다면 의료 과소비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가속화될 노령화 추세와 맞춰 건강보험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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