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양시(시장 최대호)가l 내년 1월1일부터 세목체계를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새 지방세법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로 돼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며,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된다.
또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되며, 취득세 납부기한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납세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기간 연장과 세무조사기간을 20일 내로 제한하게 된다.
시는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새 지방세법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했고, 취득세신고 및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편되는 새 지방세법이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으로 바뀌지만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안양=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30~31일 '2026 정동야행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7/p1160285852410888_64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 돌입](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6/p1160280075529155_54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