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책협의기구 신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2-21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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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조례안 등 30개 안건 처리 [시민일보] 경기도의회는 21일 제25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지원조례개정안 등 30개 안건을 처리하고,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경기도 도세기본조례안,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시행규칙안 26건과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등 결의안 3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다.

이날 문경희·김상회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교육관련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으며, 전국 11개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윤은숙·김영환 의원 등 42명이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에 따라 매년 1조7000억원 이상의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등 징수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달 교육청에 교부하고, 교부 상황과 결과를 관련 공무원과 도의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정책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와 교육청의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위원회가 조정 의결해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면 된다.

김주삼 의원(민·군포2) 등 14명이 서명해 제출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다. 도는 내년부터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지방채 재원확보와 세수추계의 합리성과 과학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의회는 또 ‘팔당유기농 단지 관련 4대강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마련촉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팔당유기농 사태 해결을 위해 김문수 지사가 조건없이 팔당농민을 만나고, 한강살리기사업 제1·9공구(송촌, 진중,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등 팔당 유기농단지 공사를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와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켜 2개 특위가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한편, 도의회는 내년 2월 15일 제256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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