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행정제제 개선을 통한 보완책 없이 단순 처리기한 초과로만 감봉 등 징계는 무리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일각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는 결과라며 일축하기 때문.
김승태 광주시직협회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직협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감사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행정개선 대책을 전제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제도적 보완책 없는 단지 처리기일 만을 문제 삼아 연대책임을 문 무더기 문책”이라며 "징계 당사자는 물론 회원 및 동료직원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이같은 주장은 광주시가 지난 8월 말 시청 민원부서의 올해 1부터 7월까지 인·허가 업무 처리에 대해 자체 정기감사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 모 부서 팀장(6급) 등 팀장급, 부서직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1~2개월의 감봉의 징계처분이 내렸기 때문이다.(22명 훈계, 59명 주의)
그러나 감사처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일각에서는 “직협에서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을 위해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등 추세를 감안할 때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징계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직협은 민원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에게 11월 중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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