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인천교매립지 간선 관거주변 침수해수공사 등 종합건설본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불법하도급 여부, 적정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여부, 하수급인 적정 여부 등이다. 종합건설본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불공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결정, 원도급사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시 하도급사 설계변경 의무이행실태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해 적발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모두 행정처분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전사업장에 전파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한 방침이다.
인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원사업자와 하수급자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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