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안양시에는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한 74개, 지침과 규정에 따른 4개 위원회 등 총 78개 위원회가 설립돼 있다.
시는 78개 산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위원회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감소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순수 자문성격의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로 대체하는 한편, 신설이 필요할 경우는 유사위원회와 통합시키거나 별도 분과위원회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조례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 또는 건의하기로 하는 등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설립목적과 취지, 기능 중복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종합적으로 심사해 신설하는 위원회에 반영함으로써 내실운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산하 위원회를 면밀히 점검하고 설립요건 강화로 불필요한 위원회 증설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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