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계약 코피만 학교운동부 지도 가능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1-11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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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전임코치관리규정 강화 성폭력·폭행등 연루시 영구 제외

[시민일보]앞으로 경기도내 학교운동부 코치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연루될 경우 입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학교체육 기본방향' 및 '경기도교육청 전임코치 관리 규정'을 일선 학교로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본방향 및 규정에 따르면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지도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면서 학교장과 정식으로 계약한 코치만 학교운동부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다.

또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연루된 지도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에서 영구 제외되며, 운동부 운영 학교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지도자 징계 조항이 추가된다.

이번 강화는 학생선수 지도 과정에서 체벌, 폭력, 성폭행 등이 근절되지 않고, 일부 종목 학교운동부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정식 코치 이외에, 트레이너와 보조코치 명목의 미계약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가르치는 사례 때문이다.

이복준 평생체육건강과 장학관은 “지난 번 학생이 숨지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당시 가해자는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은 코치였다”고 말했다.

이 장학관은 이어 “투명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 속에서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아마도 전국에서 처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규정 외에 오는 12월 7~14일 전임코치를 대상으로 ‘2010년도 평가결과 및 2011년도 전임코치 운영방안’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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