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협회의 공사금 등 업무상 보관돼 있던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기능장애인협회 회장 한모씨(54)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7년부터 올 2월까지 협회 입회금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협회 공금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협회 재활사업 본부장 정모씨(54)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4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협회 산하 공사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과 입회비 명목 등으로 받은 협회자금 등 총 4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한씨는 또 협회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부인의 상가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은평구지부장인 것처럼 속여 은평구청으로부터 총 443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한씨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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