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6일까지 집중 수건기간으로 지정해 농경지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돼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폐비닐의 경우 100원/kg, 농약빈병의 경우 500원/kg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마을단위 거점별 임시수집소를 운영해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이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와 재활용수집소 수거차량이 수거해 김포시 재활용수집소로 반입 재활용 처리하게 된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일제 수거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범시민 운동”라고 하며 “집중수거기간동안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협의회 등 각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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