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광교산 자락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 수원휴게소 건립계획이 ‘20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추진해온 수원휴게소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성남 여수동근린고원 등 34개 개발제한구역 변경안건이 포함된 ‘20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201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수원휴게소 설치계획이 포함되지 못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그동안 도로공사와 수원시가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8월20일 회의를 열어 도로공사가 광교산 자락 영동고속도로상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산1의 42번지 일원(강릉방면)과 조원동 산 1의 7번지 일원(인천방면)에 휴게소 건립을 위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민원발생을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다.
도로공사는 유보조치뒤 지난 9월 주민공청회를 열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원시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휴게소 예정지는 3만9328㎡ 중 2만1800㎡, 인천방면 휴게소 부지예정지는 1만8672㎡ 중 1만6900㎡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광교산을 훼손하는 휴게소 설치보다 광교산 녹지축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가 우선이라며 휴게소 설치 반대운동을 펴왔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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