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15일부터 즉시발급서비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1-09 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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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오는 15일부터 연천군 지역주민들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게 된다.

연천군(군수 김규선)은 15일부터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병발급’이 전국의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동까지 확대돼 가능해 진 것.

이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고객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또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출입국사실증명의 범위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 등이다.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FAX민원 신청 후 몇 시간 뒤 재방문해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증명발급기관이 확대돼 해당 고객의 시간절약과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항상 고객 편의와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의 안내와 신청하고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무료 또는 감면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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