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선)은 15일부터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병발급’이 전국의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동까지 확대돼 가능해 진 것.
이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고객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또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출입국사실증명의 범위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 등이다.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FAX민원 신청 후 몇 시간 뒤 재방문해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증명발급기관이 확대돼 해당 고객의 시간절약과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항상 고객 편의와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의 안내와 신청하고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무료 또는 감면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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