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결혼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및 국제결혼등록업무가 강화군 등 군, 구 등에 이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인천시에서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는 총 84개로 국내 33개 업체, 국제 51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 종사자와 군, 구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사무관의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한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역할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강의와 시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팀장의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결혼 중개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군, 구로 일원화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무를 국내 결혼중개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군, 구에서 함께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국제결혼 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필수신상정보(혼인, 범죄, 경력, 건강, 직업)를 서면으로 교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표시, 광고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표기를 의무화했다.
또 국내 결혼중개업도 일정 중개사무소 기준을 정하는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기존 법령에 대한 문제점 보완에 중점을 뒀다. 문의(440-2868)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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