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의 제조, 구매 담당자는 계약 전 반드시 원가산정 적정여부, 오류·과다·과소계상 등에 대한 원가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이다.
또 계약금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 대비 10%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 전체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심사물량의 5%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을 절감 목표로 세웠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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