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339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08 1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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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이달까지 주민이의신청 받아 [시민일보]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올해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에 들어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및 합병,지목변경, 신규등록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993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최고지가를 나타낸 지역은 강화읍 관청리 169-1번지로 ㎡당 162만원이 매겨졌으며 최저지가를 나타낸 지역은 삼산면 매음리 산 209-1번지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발표된 최고지가지역은 강화읍 신문리 687-16번지로 ㎡당 261만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서도면 말도리 산76번지로 ㎡당 431원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국토해양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토지이용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게 산정했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한편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지적과에 창구(930-3054)를 운영중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강화군이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강화군청 민원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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