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ㆍ정기검사 미필 차량... 서구, 이달부터 번호판 영칩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08 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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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자체 최초 전담 단속반 연중 가동 [시민일보]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과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율 향상 및 과태료 상습체납을 예방하고자 인천 지자체 최초로 전담 단속반(1개반 3명)을 구성, 위반 차량 번호판을 이달부터 연중 영치한다.

8일 구에 따르면 현재 서구 등록 차량 가운데 보험 미 가입율이 등록차량 14만4000여대의 17~20% 정도로 연간 발생하는 과태료 금액이 20억원이나 이 가운데 87%가 체납돼 그동안 무보험 과태료 체납액 118억원과 검사미필 과태료 50억원으로 과태료 징수관리에 많은 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개선 대책이 절실했다.

특히 지난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최고 77%가 부과 되고 있어 장기간 체납 시 원금과 가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고의로 장기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대분이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으로 불법과 과태료 체납의 주범이지만 단속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보험 차량과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타시도 운영 사례분석과 인력, 차량, PDA 등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10월 한 달 언론보도, 구정소식지홍보와 아파트 관리소등을 방문 영치실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집중홍보를 실시했고 11월부터는 관내 아파트와 빌라의 주차장, 공영주차장, 도로변 차량 전체에 대해 단속반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PDA 단말기 조회를 통해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적발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본인에게 통보해 보험가입, 차량검사, 과태료 체납 정리 후 찾아가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구는 또 자동차 정기 검사기간을 잊고 기간이 지나서 검사하는 주민들을 위해 매월 특정한 날을 자동차 검사 확인 날로 지정해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에 홍보해 날짜를 상기시켜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예방행정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미납차량 위주로 했으나 앞으로는 무보험, 검사미필 차량까지 실시하게 돼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며 제도시행은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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