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 27일자로 제17차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지사 결재 후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주요 내용은 ▲횡령금액이 누적금액 200만원 이상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이다.
당초 공직자가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형사소송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등에 의무화돼 있으나 세부 고발 기준이 없어 선언적 규정으로 운영돼 왔다.
도는 공직자 고발 지침 기준이 선언적 규정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세부 고발지침 제정을 받아들여 세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내부징계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조치가 병행해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 시행되면서 업무상 횡령 등 공무원들의 범죄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시행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상남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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