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망위로금 지급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과 더불어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망위로금은 지난 3월 개정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과 달리 연령 제한은 없다.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강화군 등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하고 군수, 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최종 확인 후 매월 25일 신청한 유가족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시는 올해 인천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22,500여명) 및 사망자에 대한 인천보훈지청의 자료를 기초로 2010년 제2차 추경 및 2011년 본예산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각 보도매체와 시 및 군,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유인물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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