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수도권이 큰 수해를 입고 특히 부평지역은 주택뿐 아니라 지하 상가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국가재난법)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가재난법에 지원 대상으로 ‘그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제66조3항5호)’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을 발휘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홍영표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해 이 같은 취지에서 수해지역의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또 현재 주택 침수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100만원도 수해 복구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을 알리면서 증액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부평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평의 피해액은 400억-5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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