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7개반 14명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일반음식업소 445개소를 대상으로 해당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행실태 점검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조기에 근절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무허가(신고)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보관 여부·식육정량 표시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 남은 음식 제사용 여부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독자활동을 통해 점검하며 단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덜어 먹는 형태의 김치·깍두기·고춧가루·후춧가루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을 계기로 '남은 음식 재사용'‘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역 음식점에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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