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동해 및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기 조사 보고된 피해조사대장에 따라 고사목 피해와 낙과(꽃눈, 태풍) 피해로 구분해 지원단가를 정하고, 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200만원에서 최하 1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동해 및 태풍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작아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도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올해 과수동해 피해농가에 대해 과수원묘목 구입비 및 시설물설치비 등 과원조성비로 22억원의 농업발전기금으로 저리 융자하고 있으며, 재해특별융자금으로 16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태풍피해 농가에 대하여 공무원과 군부대원 등의 일손 돕기 운동과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644-2322)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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