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로점용 허가없이 시공사가 인도에 사무실을 불법 설치 사용하는가 하면 안전시설물를 제대로 설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최근 <시민일보>가 환승정류장 현장에 시공사가 설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인도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게다가 공사 현장 도로변에 윙카(차량유도선)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도 발견돼 야간에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부서인 교통정책과는 시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무실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허가사실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K건설사는 지난 6월경 환승정류장 공사 현장 사무실 설치를 위해 도로과에 허가 신청을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허가 불허 방침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토목 시공사는 도로과를 허가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2개 동의 컨테이너를 현장 주변 인도를 무단 점용 수개월간 불법으로 사무실을 설치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현장에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 가운데 차량를 유도하는 윙카에 제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시설물이 목겪되는가 하면 일부 공사장에는 윙카 시설물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곳도 목격됐다.
기 설치된 윙카 부분에 있어서도 윙카를 연결하는 전선이 도로나 인도 바닥에 너저분하게 노출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토록하는 허가조건 이행하지 않아 현장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노출된체 방치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눈쌀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시공사도 문제지만 관리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더 있는 것 갔다며 전문직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시 한 관계자는 “빠른시일내에 현장을 확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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